| |
|
|
| |
| |
(필독)수출적하목록 제출시 송하인주소 필수 기재 안내 |
| |
|
|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5-37호) 개정에 따라 해상수출적하목록 제출시 송하인 주소가 필수항목으로 변경되었으니, 고객님께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해상수출적하목록 제출시 송하인주소가 필수항목으로 조정
1) MASTER BL일 경우 : BL TYPE이 SIMPLE 또는 EMPTY일 경우 2) HOUSE BL일 경우 : 반드시 송하인 주소 기재 ⇒ 송하인 주소 미기재시 적하목록 제출 불가 (MFCS에서 오류 처리, 세관 오류통보)
※ 예외 : MASTER CONSOL 건은 체크 안함, 송화인주소 미기재 가능 ※ 수출적하목록정정신청의 경우는 추후 적용 예정
2. 적용일 : 2006년 7월 6일
3. 업체별 처리내용 1) 운항선사 : MASTER BL이 SIMPLE 또는 EMPTY일 경우 송화인 주소 필수 기재 2) 포워더 :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 송화인주소를 필수항목값으로 지정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협력업체에 업그레이드 요청
문의 : 1577-1172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