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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9-04 1444
  (공지) 선사 하선신고관련 관세청 체크사항 변경안내
 

 

  관세청에서는 선사가 하선신고시 하선장소 및 하선신고구분부호 항목의 체크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선사에서 하선신고를 할 경우
하선전 보세운송수리 된 물품의 경우 하선코드를 IT, ST로 입력하여야 하고, 입항전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의 경우 하선코드를 ID, SD로 입력하여야 함에도, 다른 하선구분코드를 입력하여 신고하였을 경우도 하선신고가 그대로 수리되어 보세운송신고수리(수입신고수리) 내역과 하선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

- 시행일시 : 2006. 09. 04. 09:00

- 개선사항

하선신고시 하선전 보세운송내역 및 입항전 수입신고내역 상태에 따라 하선장소 및 하선신고 구분부호를 체크.

■ 하선장소 항목 체크 기준

[입항전 수입신고]

- 부두직통관대상 보세구역으로 입항전 수입신고만 되어있는 화물에 대해 하선신고시 하선장소와 수입신고서의 반입장소가 상이한 경우 하선신고 제출 불가(단, 재래부두(세관부호+46000)로 수입신고된 경우는 하선신고시 체크하지 않음)

- 입항전 수입신고수리가 된 경우, 수입신고서의 반입장소와 하선신고시 하선장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하선신고 제출불가
(단, 재래부두(세관부호+46000)에서 수리된 경우는 ID+수입신고수리번호 기재)

[입항전 보세운송]

- 부두직통관대상 하선장소로 입항전 보세운송신고만 되어 있는 화물에 대해 하선신고시 하선장소와 보세운송신고서의 출발지가 상이한 경우 하선신고 제출 불가(단, 재래부두(세관부호+46000)에서 보세운송신고된 경우는 하선신고시 체크하지 않음)

-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경우는 보세운송신고서의 출발지와 하선신고시 하선장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하선신고 제출불가
(단, 재래부두(세관부호+46000)에서 수리된 경우는 IT+보세운송신고수리번호 기재)

■ 하선신고 구분부호 항목 체크 기준

- 재래부두(세관부호+46000)로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내역이 있는 화물에 대해 하선신고시 하선신고시 하선신고 구분부호는 'ID'만 허용함.

- 재래부두(세관부호+46000)로 입항전 보세운송수리내역내역이 있는 화물에 대해서 하선신고시 하선신고 구분부호는 'IT'만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