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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1-05 597   - -
  2012.1.1 공식 발효된 IMDG Code 제35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
 

 

  1. 1. 공지내용: 2012.1.1 공식 발효된 IMDG Code 제35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

2. 2. 변경내역
가. 자동차 등(UN 3166, UN 3171)을 제9급 위험물로 분류
- RO-RO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등 제외
나. 소량위험물(Limited Quantity) 표시 변경
다. 니켈-금속 수소화물 배터리 등 16가지 신규 위험물 추가
라. 탱크컨테이너에 표시하는 정식운송품명의 문자크기 규정 신설(65mm 이상) 등

3. 3. 변경사유: 국제해사기구(IMO)는 매 2년 마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개정 ․ 시행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