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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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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아래와 같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가 개정 되었습니다. 부산, 영남권역 보세운송 유지보수 업체가 이미 2011년 10월 1일부터 ㈜에디넷에서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KL-Net 보세운송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터페이스시스템의 보세운송 프로그램을 설치 하셔야 합니다. (㈜에디넷과의 유지보수 계약 해지 必 )
3. 신규보세운송프로그램 변경된 세부사항 및 설치작업일정 가. 업무인계로 인한 관리공백 및 고객사분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인터페이스시스템 신규보세운송프로그램 및 유지보수 계약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나. KL-Net이 지정한 공식 협력사 이외는 사용 S/W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하며, 또한 미지정업체의 임의보세운송프로그램 이용시 EDI 전송 오류 및 업그레이드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규보세운송프로그램 세부내용 - 관세청「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출력물변경 - 도착보고서용 출력물 신설(향후 전산신고가 가능토록 EDI 전송방식으로 변경예정) - 수입적하목록 다운로드 개선 - 데이터 네트워크공유(보세운송 및 배차관리 DB 공유) - 보세운송/승인신청 전송과정 간편전송으로 개선 - 업계최초 보세운송시스템에 배차관리프로그램탑재(현재 수도권지역에 배차관리프로그램 100여개 업체 사용중. 기존 보세운송 유지비/ 배차프로그램 유지비중복으로 인한 비용 최소화) - 전자계산서 전송시스템 탑재 - 거래처/기사/차량관리 오더등록, 배차현황, 운송료 정산관리 등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라. 신규보세운송프로그램 설치 절차 프로그램설치는 인터페이스시스템으로 연락주시는 업체 순으로 아래 일정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 세부일정이나 유지보수비 및 설치비용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업무문의- 인터페이스시스템(T:032-588-1898 / F :032-583-1612) 최종복 과장 : 010-6211-6546 (네이트등록 이메일 주소 cjb99@nate.com) 손인선 과장 : 010-4188-1000 (네이트등록 이메일 주소 insen99@nate.com) 2월 20~21: 중구 중앙동지역 2월 22일 : 남구용당, 감만동 2월 23일 : 동구 초량동 지역 2월 24일 : 해운대구 강서구 2월 27~29일: 그외 지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수출입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세운송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12.2.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어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또한 변경된 신고서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 분 내 용 보세운송기간 ㅇ 해상화물 : 15일 → 10일 ㅇ 항공화물 : 7일 → 5일 ※ 운송기간 초과시 오류 통보 예정
일반간이보세 운송업자 지정요건 ㅇ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요건 신설) - 기존 지정업체가 갱신신청할 경우 2013.1.1부터 적용
귀금속 등 고가물품 운송 ㅇ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또는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요건 충족시 운송 가능(신설) - (요건)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유개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내국물품과 혼적 불가
검사대상물품 도착보고 ㅇ 보세운송 검사대상물품의 운송인 도착보고(신설) -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세운송물품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전자봉인(e-Seal) 이상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도착보고 - 전산신고가 가능토록 신고 전산시스템 보완 필요 ※ 도착보고 누락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업무정지 ㅇ 업무정지 부과 시점 : 처벌시점 → 위반시점 보세운송서식 개정 ㅇ 차량번호, 세관봉인번호(검사대상물품의 경우)를 반출전에 기재토록 신고서식 개정 ※ 전산시스템 또는 인쇄 용지 개선 필요
시행일자 ㅇ 2012.2.1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뉴스/소식>새소식>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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