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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신규서식 병행전송(3/2)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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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 부터 병행전송이 가능한 문서는 통합수출적하목록, 일반수출적하목록이며, 관세청으로 직접 전송하는 수출적하목록정정문서 외 하선신고관련문서는 시행일인 ‘12년 4월 1일부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 ’12.3.2부터 수출적하목록을 변경된 서식으로 전송을 했을 때, CTW(씨트레이드월드)에 조회가 된다면, 신규서식적용이 정상처리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단, 조회되는 형태는 기존과 동일) - 수입에 대한 부분은 KTNET에서 스펙 나왔을 때 별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 UDF 서식 이용업체들은 필히 기존서식으로 전송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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