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집중 통합테스트 안내 |
| |
|
| |
관세청에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에 대한 업무지침 공문이 접수되어 첨부와 같이 송부드리오니, 참조하시어 제도시행에 적극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내용> 1. 수출적하목록 통합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사, 항공사 및 포워더의 적하목록 전송비율이 저조하여 통합테스트 진행이 어려움 2. 수출 적하목록 집중 통합테스트 실시(’12. 03. 19~ 3.31) - 통합테스트 방법 아래의 메일의 원문의 2번 참고 3. 행정사항 가. 집중 통합테스트 기간 적하목록 미제출 시 향후 AEO심사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관세행정협력도) 에 반영 나. ’12. 4. 1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시 규정위반에 따른 벌금(적하목록 미제출), 과태료(B/L 누락) 등 엄격히 부과
별첨1.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안내.pdf 2. 관세청_집중통합테스트 관련 업무 지침.tif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