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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록제 전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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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2조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포워더)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신고업체는 2012.4.10까지 요건을 충족하여 통관지세관에 등록신청하시기 바라며, 등록유예기간(‘12.4.25) 경과후에는 부호사용이 중지되어 혼재적하목록 제출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고시 주요 내용 구 분내 용 등록세관ㅇ 혼재적하목록을 주로 제출할 통관지세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혼재적하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등록요건ㅇ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을 하였을 것 ㅇ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ㅇ 자본금 3억원(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ㅇ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ㅇ 전산설비(세관신고用)를 갖추고 있을 것등록취소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ㅇ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하고 이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업무정지 처분업무정지ㅇ 관세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시행일자ㅇ ’11.11.30(기존 신고업체는 ‘12.4.25까지 등록완료) ※ 세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뉴스/소식>관세청 공고(7번) 참조 ※ 등록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주요 통관지세관(인천공항, 부산, 인천 등) 통관지원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032-722- 4128), 부산(051-620-6137), 인천(032-452-3213), 평택(031-8054-7073)
첨부파일3개: 화물운송주선업자_등록제_전환_안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_등록제_시행_관련_홍보_협조요청 이용확인 신청서
*전산설비 증빙서류문의 02-538-7227 (내선:268 or 265) 또는 FAX:02-538-3078 로 첨부파일(이용확인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KL-NET 이용신청서를 FAX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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