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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3-23 1007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록제 전환 안내
 

 

 
「관세법」제222조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포워더)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신고업체는 2012.4.10까지 요건을 충족하여 통관지세관에 등록신청하시기 바라며, 등록유예기간(‘12.4.25) 경과후에는 부호사용이 중지되어 혼재적하목록 제출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고시 주요 내용
구 분내 용 등록세관ㅇ 혼재적하목록을 주로 제출할 통관지세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혼재적하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등록요건ㅇ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을 하였을 것
ㅇ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ㅇ 자본금 3억원(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ㅇ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ㅇ 전산설비(세관신고用)를 갖추고 있을 것등록취소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ㅇ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하고 이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업무정지 처분업무정지ㅇ 관세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시행일자ㅇ ’11.11.30(기존 신고업체는 ‘12.4.25까지 등록완료)
※ 세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뉴스/소식>관세청 공고(7번) 참조
※ 등록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주요 통관지세관(인천공항, 부산, 인천 등) 통관지원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032-722- 4128), 부산(051-620-6137), 인천(032-452-3213), 평택(031-8054-7073)

첨부파일3개:
화물운송주선업자_등록제_전환_안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_등록제_시행_관련_홍보_협조요청
이용확인 신청서



*전산설비 증빙서류문의 02-538-7227 (내선:268 or 265)
또는 FAX:02-538-3078 로 첨부파일(이용확인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KL-NET 이용신청서를 FAX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