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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3-30 1309     -
  (필독)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 안내(관세청 및 KL-Net)
 

 

  수신: 고객사 제위

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금번 ’12. 4. 1 시행하는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최종배포한 “적하목록 사전제출 업무 가이드라인”과 “KL-Net 서비스 사용자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관세청 공문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 시행 지침”(’12. 3. 29) 1부.
2. KL-Net 적하목록 사전제도 사용자가이드 1부. 끝.


1. 시행시기
가. 수출화물(해상/항공) : ‘12. 4. 1
(* 수출화물 선적지검사는 별도 공지 후 시행 예정)
나. 수입화물(항공): ‘12. 6. 1
(* ‘12.4.9~5.31간 수입적하목록 통합테스트 실시)
다. 수입화물(해상) 및 환적화물(출항) : 관세청이 향후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예정

2. 적하목록 지연제출에 벌금 부과 유예
가. 수출화물(해상/항공): ‘12.6.30 까지 유예
나. 수입화물(항공): ’12.9.30 까지 유예

3. 관세청 시스템 전환일정
가. 전환내용: 구서식 -> 신서식
나. 시스템 운영중단 : ‘12.4.1일 00~04시
다. 서식 별 전송 가능 시점
1) ‘12.3.31(토)까지는 구서식으로 적하목록 제출 (3차까지 마감완료 필요)
2) ‘12.4.1(일)부터는 신규서식으로 전송 (3.31이전 제출 건에 대한 정정 포함)
* 당사는 적하목록정정신고 문서에 한해서 ’12.4.1 8시이후 신규서식으로 전송 가능
(적하목록 MFCS전송은 병행 전송기간이었던 ’12.3.1부터 신규서식으로 전달하고 있음)

4. 참고사항
가. 근거리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를 단계적으로 단축
- (1단계) ‘12.4.1~4.30 : 출항 후 3시간 전까지
- (2단계) ‘12.5.1~5.31 : 출항 전까지
- (3단계) ‘12.6.1 이후 : 출항 30분 전까지
나 ‘12.4.1 당일 출항하는 원거리行선박(미국, 유럽행 제외)에 대하여 적재 전까지 적하목록 제출 허용
(4.2부터는 적재 24시간전 제출필요)
다. 적하목록 미제출(벌금), B/L누락(과태료)건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 다만, 안정화기간(4월1째주 예상)중에 B/L 일부누락 및 수출화물 미선적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유예)

5. 비고사항
가. 시스템 및 전자서식 변경사항
1) KTNET CTW(MFCS)의 해상수출적하목록 전송차수 변경 (4월중)
- 현행 3차전송(최종마감) → 4차전송(최종마감) 개선
- Bulk 화물의 경우 개선 시까지 출항 후 익일 제출 허용
2) 관세청의 “해상수출적하목록” 전자문서 서식 변경 (4월중)
- 현행 ‘양륙항’ 항목 외에 ‘최종목적항’ 추가
나. 관세청 및 관세청중계사업자(KTNET, KCNET) 시스템 장애시 조치 예정사항
1) KT-net의 XML 프로그램 오류시 조치사항 (해상/항공 공통)
- 시스템 복구시까지 적하목록 제출 유예
- 장기간 미복구시 관세청 협의 후 개정 EDI 문서로 전환하여 제출
2) 관세청의 XML 프로그램 오류시 조치사항 (해상/항공 공통)
- 시스템 복구시까지 적하목록 제출 유예
- 장기간 미복구시 KT-net의 www.ctradeworld.com에서 취합 후 개정 EDI문서로 적하목록 제출
3) AirCIS→대한항공 간 시스템(전송) 오류시 조치사항 (항공)
- 항공사는 Master B/L을 KC-net의 www.ecplatform.co.kr에 전송
- 포워더도 House B/L을 KC-net의 www.ecplatform.co.kr에 전송(AirCIS 경유 가능)
- 항공사는 KC-net 사이트에서 적하목록 취합하여 관세청 제출
4) KC-net 시스템 오류시 조치사항 (항공)
- 항공사 Master B/L 및 포워더 House B/L 공히 KT-net으로 전송
- 항공사는 KT-net의 www.ctradeworld.com에서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관세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