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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적하목록 정정문서 전송 안내(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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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업무 협조 감사드립니다. 2. 관세청 사전제출제도 시행 관련하여 수출적하목록 정정 문서의 경우, 신서식으로 전송하셔야 정상 결과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자체개발업체 변경된 신서식 적용 요망 1) 관세청 수신처 : 57KCS0003XML 2) BGM 변경 - 선사(해상) : SCA - 포워더(해상) : SCB 3) 신고/신청일자 : 14자리 4) 신고/신청일자 한정어 : 204
나. 기존 WINEDI 사용업체 - WINEDI 2.0 (plism.com) 사이트에서 전송하면 신서식으로 전송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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