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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4-02 888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적하목록 정정문서 전송 안내(4/2)
 

 

  1. 평소 업무 협조 감사드립니다.
2. 관세청 사전제출제도 시행 관련하여 수출적하목록 정정 문서의 경우, 신서식으로 전송하셔야 정상 결과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자체개발업체 변경된 신서식 적용 요망
1) 관세청 수신처 : 57KCS0003XML
2) BGM 변경
- 선사(해상) : SCA
- 포워더(해상) : SCB
3) 신고/신청일자 : 14자리
4) 신고/신청일자 한정어 : 204

나. 기존 WINEDI 사용업체
- WINEDI 2.0 (plism.com) 사이트에서 전송하면 신서식으로 전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