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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5-30 618   - -
  (필독) 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업무지침 안내
 

 

  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관세청 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배포한 “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 업무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세청 공문 “[공문]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업무지침 시달”(’12. 5. 29) 1부.


1. 시행시기
- 수입화물(항공): ‘12. 6. 4
* 해외출항지 포워더는 ‘12. 6. 1 부터 B/L 정보 전송

2. 적하목록 지연제출에 벌금 부과 유예
- 수입화물(항공): ’12.9.30 까지 유예
- 제출시기 위반 외 적하목록 미제출(벌금), B/L누락(과태료)건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 다만, 안정화기간 중에 일부 B/L 누락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유예(‘12. 7. 31))


3. 관세청 시스템 전환일정
가. 전환내용: 구서식 -> 신서식
나. 시스템 운영중단 : ‘12.6.4일 00~05시
다. 12.6.4(월) 05시 이후부터는 적하목록 전송 및 정정신청은 신규서식으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