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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업무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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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관세청 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배포한 “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 업무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세청 공문 “[공문]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업무지침 시달”(’12. 5. 29) 1부.
1. 시행시기 - 수입화물(항공): ‘12. 6. 4 * 해외출항지 포워더는 ‘12. 6. 1 부터 B/L 정보 전송
2. 적하목록 지연제출에 벌금 부과 유예 - 수입화물(항공): ’12.9.30 까지 유예 - 제출시기 위반 외 적하목록 미제출(벌금), B/L누락(과태료)건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 다만, 안정화기간 중에 일부 B/L 누락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유예(‘12. 7. 31))
3. 관세청 시스템 전환일정 가. 전환내용: 구서식 -> 신서식 나. 시스템 운영중단 : ‘12.6.4일 00~05시 다. 12.6.4(월) 05시 이후부터는 적하목록 전송 및 정정신청은 신규서식으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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