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rt title here
     
 
     
     
HOME : 공지사항
      
관리자 2012-06-20 572
  수입세관으로 바로 보내는 해상수입신고 관련문서의 수신처 안내(6/20)
 

 

  항공수입적하목록 시행 후 해상수입신고문서 등의 관세청 수신처를 예전 수신처로 보내는 업체가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1. 대상문서 : 수입세관으로 바로 보내는 해상수입관련신고문서

- 수입적하목록 정정신청서
- 하선신고서
- 하선기간연장신청서
- 하선신고정정신청서

2. 관세청 수신처 : 57KCS0004XML

3. 신고방법

가. WIN-EDI로 전송중인 업체
- WIN-EDI 2.0 (www.plism.com) 사이트에서 전송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당사 고객지원팀으로 전화하여 가입진행하여 전송)

나. 자체개발 / 패키지 업체 : 수신처 변경하여 전송

4. 업무 문의 : 고객지원센터 1577-117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