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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관으로 바로 보내는 해상수입신고 관련문서의 수신처 안내(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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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입적하목록 시행 후 해상수입신고문서 등의 관세청 수신처를 예전 수신처로 보내는 업체가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1. 대상문서 : 수입세관으로 바로 보내는 해상수입관련신고문서
- 수입적하목록 정정신청서 - 하선신고서 - 하선기간연장신청서 - 하선신고정정신청서
2. 관세청 수신처 : 57KCS0004XML
3. 신고방법
가. WIN-EDI로 전송중인 업체 - WIN-EDI 2.0 (www.plism.com) 사이트에서 전송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당사 고객지원팀으로 전화하여 가입진행하여 전송)
나. 자체개발 / 패키지 업체 : 수신처 변경하여 전송
4. 업무 문의 : 고객지원센터 1577-117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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