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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변경('12.7,1)에 따른 로지스빌 서비스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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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12. 7. 1부터 일부 개정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부가세법”)에 따른 당사 로지스빌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2년 7월 1일 나. 부가세법 개정시행 내용 및 로지스빌 이용 1)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시행령 §53의2 ⑥) * 현행 : 다음달 15일 (~12.06.30) * 변경 : 발급일 다음날 (12.07.01~) - 로지스빌 서비스는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즉시 전송 ⇒ 개정 시행(7/1)에 따른 서비스 영향 및 변화 없음. - 발행예정내역서는 공급받는자 승인 또는 서비스마감일에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국세청으로 전송 ⇒ 현행과 동일하게 이용 2) ‘계약의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시행령 §59 ①) * 현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표기 (~12.06.30) * 변경 : 계약의 해지일 표기 (12.07.01~)
O 이용고객별 준비사항 *자체개발(ERP사) 이용고객 : 자체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프로그램 수정 ⇒ 개정내용 미준수시 발급이 차단되며 오류응답서 전송 *로지스빌웹사이트 이용고객 7/1발급분부터 로지스빌에서 현행처럼 이용 다. 기 시행(‘12년)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내용 1)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연장 (‘12.2.2시행, 로지스빌적용중)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시한 연장 (‘13년까지 연장) 3)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 (1%->2%) 라. 문의사항 : 고객지원센터(1577-117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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