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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6-25 2722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변경('12.7,1)에 따른 로지스빌 서비스 이용안내
 

 

  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12. 7. 1부터 일부 개정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부가세법”)에 따른 당사 로지스빌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2년 7월 1일
나. 부가세법 개정시행 내용 및 로지스빌 이용
1)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시행령 §53의2 ⑥)
* 현행 : 다음달 15일 (~12.06.30)
* 변경 : 발급일 다음날 (12.07.01~)
- 로지스빌 서비스는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즉시 전송 ⇒ 개정 시행(7/1)에 따른 서비스 영향 및 변화 없음.
- 발행예정내역서는 공급받는자 승인 또는 서비스마감일에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국세청으로 전송 ⇒ 현행과 동일하게 이용
2) ‘계약의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시행령 §59 ①)
* 현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표기 (~12.06.30)
* 변경 : 계약의 해지일 표기 (12.07.01~)

O 이용고객별 준비사항
*자체개발(ERP사) 이용고객 : 자체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프로그램 수정 ⇒ 개정내용 미준수시 발급이 차단되며 오류응답서 전송
*로지스빌웹사이트 이용고객
7/1발급분부터 로지스빌에서 현행처럼 이용
다. 기 시행(‘12년)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내용
1)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연장 (‘12.2.2시행, 로지스빌적용중)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시한 연장 (‘13년까지 연장)
3)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 (1%->2%)
라. 문의사항 : 고객지원센터(1577-117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