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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6-26 646    
  (필독) 관세청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전명시행 안내(7/1)
 

 

  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시행(’12. 4. 1)에 따른 제출시기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12. 6. 30) 됨에 따라, ’12. 7. 1부터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전면 적용한다고 하오니,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관세청 공문 “수출적하목록 사전제도 제출시기 준수 안내.PDF
2. 수출적하목록변경사항반영 EDIUDF_20120615zip
3.수출적하목록정정항목명.xls. 끝




- 아 래 -

1. 전면시행 일시 : ’12. 7. 1

2. 해상수출적하목록 작성 서식 변경 : "최종목적항" 항목 추가
- 현행 ‘양륙항’ 항목에 최종목정항 추가
* 양륙항(선박기준) : 국내에서 출한한 선박이 물품을 양룩할 해외의 항구명
및 국가
* 최종목정항(화물기준) : 국내에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해외의 항구명 및 국가(제3국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만 기재)

- 적용 문서
* 수출적하목록(통합, 일반) : 최종 목적항 항목 추가,
* 수출적하목록정정신청서 : 단일 정정 항목 추가 및 B/L 추가시 입력 가능

3. 고객사 준비 사항
가. 자체개발업체 : 변경된 전자문서 스펙을 참고하여 추가된 항목을 반영하여
전송
나. 패키지 프로그램 : 변경된 전자문서 스펙을 참고하여 추가된 항목을 반영한
패키지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배포
다. PC용 WINEDI 이용 업체 : WINEDI 2.0 (http://www.plism.com) 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