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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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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관세청은 ’12.7.1부터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시기 준수여부를 관세청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조회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함에 따라, 금주 시범운영(’12.7.1~ 7.8)을 거쳐 ’12.7.9(월)부터 제출시기(위반시 벌금부과)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 1. 관세청 공문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지침 시달. 2. 해상수출적하목록 서식변경(최종목적항) 관련 추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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