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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9-10 668   - -
  [관세청 공지]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시기 준수 홍보 강화
 

 

  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관세청은 해상,항공 수출입적하목록 제출시기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시범운영기간(8.27~9.9)이 종료됨에 따라, ’12.9.10부터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시기 및 항공수입적하목록 정정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라고 하오니,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유의사항

- (해상) 1차 마감전송 후 일부B/L의 중, 수량 수정하여2차 마감 전송시1차 전송시간 인정

* 대상항목: B/L 의 중,수량, 수출신고서 항목의 중. 수량

- 선사가 중.수량 이외의 항목을 수정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최종 전송시간으로 처리

- 1차 마감 전송 후 동일데이터를2차 또는3차 최종마감시에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제출시기가 위반될 수 있음

- (항공) 항공기 실제 출항시간과 연계하여 제출시기 관리


나. 항공 수입적하목록 업무절차

- B/L 추가, 삭제 및 명백한 품명오류의 경우 항공사가 정정주체(안, 특송화물의 경우는 톡송업체가 정정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