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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9-18 789   - -
  수출입적하목록의 명백한 품명오류 기준 및 주요 오류내역 통보 안내(9/18)
 

 

  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적하목록의 사전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품명오류에 대한 사후검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업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세관 공문 “수출입적하목록의 명백한 품명오류 기준 및 주요 오류내역 통보.


- 시범운영기간 : ‘12.09.1 ~ 9.30

- 과태료부과 : ’12.10.1 부터 적용예정

- 사후검증대상 : 수출입적하목록 신고 품명(환적화물포함)

- 세부 적용기준 :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상의 품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

명백한 품명오류 적용기준 (과태료 대상)


적용기준
-숫자, 알파벳, 한글 등 . 예)0, 1, 11, 123, A, B, AAA, ACC 등
-특수문자 예)!, @, #, $, %, &, *, ?, ^ 등
-의미없는 단어 (광의어) 예)SAMPLE, PARTS, ACCESORY, GOODS, GIFT, PRODUCTS 등
-상표(BRAND) 예)NIKE,ADIDA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