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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4-30 539
  [안내문] 관세청 신규 업무 적용관련 안내
 

 

  1. 고객님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 추진중인 신규업무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업무문의 및 불편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규 적용업무
① 외국무역선 주류 외 면세 통관 EDI“
② 입항신고서의 유류잔량신고
나. 적용일정
① 주류 외 면세 통관 EDI : 5월 1일 적용
② 입항신고서의 유류잔량 신고 : 미정
※ 서식변경 고시 개정 지연으로 적용시기는 5월 중순경 확정 예정
다. 조치방법
① 주류 외 면세 통관 EDI
- PC S/W 업그래이드 프로그램을 실행
. KL-Net 고객지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설치협력업체에 지원 요청하여 적용
② 입항신고서의 유류잔량 신고
- 시행일자 확정 후 업그래이드 프로그램 설치
. 업그래이드 프로그램을 미리 수신한 업체는 실행하지 말고
삭제한 후, 일정확정시 재 배포된 프로그램으로 설치 요망
라. 고객문의 : KL-Net 고객지원실 ( TEL : 1577-117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