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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12-17 554   - -
  [정정안내]국토해양부 PORT-MIS 오류신고건에 대한 반려 전자문서 서식 추가안내
 

 

  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12. 12. 05일 당사가 개재한 “국토해양부 PORT-MIS 오류신고건에 대한 반려 전자문서 서식 추가안내" 관련 건입니다.

3. 차년도부터 신규 적용되는 “PORT-MIS 반려 전자문서”의 적용 대상기관 및 전자문서에 표기항목(자체구축 고객사만 해당)을 다음과 같이 정정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모든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 모든 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 제외)

나. 전자문서 표기항목 (자체구축 고객사만 해당)
- 반려사유 전자문서 표기항목 변경
※상세현황 및 세부계획 첨부파일 참조

4. 금번 PORT-MIS 신규서식 적용은 지방해양항만청 신고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항만공사(PA)는 차년도이후 별도 공지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업무처리에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오며, 안정적인 서비스 오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