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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세운송 검사대상물품 도착보고 신고방법 변경 안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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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보세운송사에서 세관으로 신고하는 “보세검사대상물품 도착보고”가 아래와 같이 업무진행방법이 추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보세운송업자
나. 변경내용:
1) 기존: 세관에 서류로 제출
2) 변경: 서류 제출 및 전자문서 (CUSMAN_5WL) 신고
다. 변경시점: 2013-01-23 시행
3. 비고: 자세항 내용 및 MIG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4. 업무문의: KL-Net 고객지원 1577-1172
관세청 HELP DESK 1544-128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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