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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3-04 551     -
  [공지]보세운송 검사대상물품 도착보고 신고방법 변경 안내(2)
 

 

  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보세운송사에서 세관으로 신고하는 “보세검사대상물품 도착보고”가 아래와 같이 업무진행방법이 추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보세운송업자
나. 변경내용:
1) 기존: 세관에 서류로 제출
2) 변경: 서류 제출 및 전자문서 (CUSMAN_5WL) 신고
다. 변경시점: 2013-01-23 시행
3. 비고: 자세항 내용 및 MIG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4. 업무문의: KL-Net 고객지원 1577-1172
관세청 HELP DESK 1544-128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