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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10-10 501    
  [공지] 개정 운수사업법 발효에 따른 화물정보망 설명회 안내(10/15)
 

 

  1. 당사 전자물류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발효에 따른 법적 대응과 국내 수출입운송 효율화를 위해 운송사 및 포워더(선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셔서 추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정 및 장소
○ 일자 : 10월 15일
○ 시간 : 1회 - 10:00~12:00(대상:운송사)
2회 - 13:30~15:00(대상:운송사)
3회 - 15:30~16:30(대상:포워더/선사)
○ 장소 : 부산 중구 중앙동 한국선원센터 4층 대강의실

나. 주요내용
○ 화운법 대응방안
○ 화물정보망 ASP시스템 이용 설명
○ PLISM 연계 서비스 적용 사례(선사, 포워더)

다. 협조요청사항
○ 참석가능한 운송사는 설명회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10월14일까지 담당자에게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 회신사항 : 소속사, 성명, 연락처, 참석시간(사전예약문의 : 02-2175-9354, jkh81@klnet.co.kr)
○ 중앙동 한국선원센터는 주차가 불가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첨부 : 1. 설명회 장소 약도 1부.
2. 화물운송정보망 설명회 안내 1부.
3. 화물운송정보망 서비스 소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