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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외항/내항 입항보고서’유조선 이중선체 신고(DWT톤수 기준추가, 대상선종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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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PLISM 입출항 신고 서비스’의 ‘외항/내항 입항보고서’유조선 이중선체 신고대상 선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항/내항 입항보고서 항목추가
1) 추가항목 : 외항/내항 입항신고 시 유조선 이중선체 여부 (Y/N)입력
2) 대상선박 :
- 기존 : 유조선((선종 51,52,53,54,55,56,59)이면 신고필수
- 변경 : DWT(재화중량톤수) 5천 톤 이상 유조선(선종 51,52)의 경우만 신고필수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 금지 조치(신고문서 반려)
이중선체여부 [Y]인경우 DWT(재화중량톤수) 필수 입력
3) 변경시행일시 : 2013년 11월 8일
4) PLISM서비스 변경반영일시 : 2013년 11월 8일
나. 유의사항: PC 프로그램(WIN-EDI)은 업데이트 불가하므로 PLISM 입출항 신고 웹(WEB)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 부탁드립니다.
다. 관련문의 : 케이엘넷 고객지원센터 (1577-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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