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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01-15 2411     -
  [공지] 일본세관 AFR(사전신고제도)서비스제공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케이엘넷)는 1996년부터 국내 세관, 항만청 등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EDI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서비스 업체 입니다.
당사는 ‘14년 3월부터 시행하는 일본세관 AFR 시행과 관련하여 일본 NACCS(수출입·항만정보처리시스템)와
Service Provider로 계약체결하여 “일본세관 AF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일본세관 AFR에 대해 귀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안내드리오니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당사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본 AFR 개요 (첨부 자료 및 하기 WEB 사이트 참조)
- AFR 홈페이지 : http://www.naccscenter.com/afr/
- AFR FAQ : http://www.naccscenter.com/afr/file/e/annex08e.pdf
- 세관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jp/english/summary/advance/index.htm
나. 준비사항 : 첨부 자료의 준비사항 참조
다. 케이엘넷 일본세관 AFR 서비스 장점
- 국내 주요선사가 케이엘넷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선사정보와 신고정보 검증이 용이
- 포워더시스템과 연계하여 신고 및 신고현황 조회가 편리
라. 케이엘넷 문의처
- 고객지원센터 : 1577-1172
※ 일본세관 AFR 관련 자료 요청하시면 메일로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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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AFR : Advance Filing Rules
○ 선사 및 NVOCC가 일본에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공 컨테이너, 벌크는 제외)

※ 일본에서 T/S되는 화물은 신고, 하역하지 않고 통과하는 화물은 미 신고

○ 2012년 3월 30일 출항전보고 제도 시행에 대한 관세법 개정, 2014년 3월 시행 예정
○ 현재는 선사만 일본 입항24시간전에 수입적하목록 신고를 하고 있으나,
AFR 시행으로 선사 및 NVOCC가 출항 24시간전 신고 의무가 추가됨

※ 미국은 선사가 대행신고 가능하나, 일본은 NVOCC가 직접 신고

○ 선사 및 NVOCC가 접수 마감일안에 화물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

2. 신고방법

○ 일본에 있는 NACCS (수출입·항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세관으로 신고
※ NACCS : 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 NACCS를 운영하는 NACCS Center는 일본 재경부 주도로 설립된 업체임
○ 방법1 : 선사/NVOCC가 일본에 시스템을 두고 NACCS와 연계하여 신고
○ 방법2 : 선사/NVOCC가 NACCS와 계약한 SP(Service Provider)를 이용하여 신고

3. 준비사항

○ AFR 신고를 위해 NACCS에서 발행하는 Reporter ID 발급 (Carrier Code 포함)
※ 국내 세관 신고를 위해 발급받는 포워더 부호, 발신자 식별자와 같은 개념
○ AFR 신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 (FMS 개발업체에서 진행)
○ AFR 시행에 대한 NVOCC 내부 업무 처리방안 및 화주대응 방안 마련
○ 화주에 대한 일본 AFR 제도 적용에 대한 안내
- Document Closing Time, Charge 부과 등 (협회와 공동 대응)
○ Service Provider의 AFR 서비스 이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