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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Port-MIS 민원업무 변경 안내(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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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 Port-MIS에서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하여 민원신고업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1) 외항출입신고 : 선원/승객명부 항만청 신고불가(CIQ기관에만 제출)
2) 외항출입허가 : 서면접수 후 허가신청서를 Port-MIS에 신고
선원/승객명부 항만청 서면제출(Port-MIS 신고 없음)
* 외항출입허가 신고 대상*
- 외국국적의 선박으로 남한의 항만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남한의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남한의 항만 출입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3) 강제도선면제 : 기존 선장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나. 적용일자 : '14년 3월 16일(일요일)부터 적용
다. 관련문의 : 고객지원센터(1577-117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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