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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조선 외/내항 입항시 이중선체여부 신고 업무절차 변경안내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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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케이엘넷 서비스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해당 선종의 신고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선박 : 재화중량톤수(DWT) 5천톤 이상인 선종 51(원유운반선), 52(석유제품운반선)
나. 변경사항
- 기 존 : 외/내항 입항보고 시 유조선 이중선체 여부, 재화중량톤수(DWT) 입력하여 신고
- 변 경 : 유조선 이중선체 여부, 재화중량톤수(DWT) 항목은 신고 항목에서 제외되며, 항만청에 유조선 선박제원 정보를 등록(변경)해야 함.
다. 시행일시 : '14년 6월 1일 시행
라. 민원인 협조사항 : 항만청 선박제원정보에 해당 선박의 이중선체여부 정보가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EDI응답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며, 항만청에 선박제원변경을 신청해야 함.
<알림메시지 내용>
1) 외항선 :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 추록포함(이중선체 표기부분)을 첨부하여 선박제원을 변경신청 하세요
2) 내항선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포함(이중선체 표기부분)을 첨부하여 선박제원을 변경신청 하세요
※ 비 고 : 해당 선종의 선박제원정보 유무와 상관없이 입항신고 접수는 가능하나, 정보가 없거나 DWT 5천톤 이상의 단일선체의 경우에는 수리(허가)가 불가하므로 수리업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추후 절차를 진행함.
※ 선박제원 등록/변경 : 등록/변경 신청서 Port-MIS 2.0 웹사이트 등록(증빙서류 스캔첨부) 및 방문/FAX로 제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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