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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05-23 644
  [공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위험물반입 지연신고에 대한 조치계획
 

 

  1. 평소 케이엘넷 서비스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2. 위험물반입 지연신고와 관련하여 인천항 및 경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예정입니다.

3. 특히 상습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미신고로 간주하여 개항질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오니, 신고대상자는 지연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치사항

1) 지연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 문서로 "주의조치" 및 경위서 징구 후 신고수리 조치
: "주의조치" 2회는 "경고조치" 1회로 갈음(누적횟수 6회 부터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

2) 지연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 문서로 "경고조치" 및 경위서 징구 후 신고수리 조치하되, 누적횟수 3회(당해연도를 기준으로 24시간 이상 지연신고한 횟수만 산입) 부터는 과태료 처분

나. 시행일정

1) 계도 기간 : ~ '14년 6월 30일
2) 본격 시행 : '14년 7월 1일 ~

다. 관련문의 및 세부사항 확인

1)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김중겸 주무관(032-880-6483)
2)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www.portincheon.go.kr) 공지사항 336번 게시글 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