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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세관 등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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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2005.7.2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5-1-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은 "관리세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 거 : 관세법 제225조 및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5-1-9조 ○ 신고세관 : 관할세관 ○ 신고내용 - 관리세관 신고 : 주로 업무를 취급하는 세관 - 변동사항 신고 :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 ○ 신고서식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별지 제 17호 서식 * 별지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 기타사항 : 2005.11.30.까지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관세청에서 휴면업체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 예정
"관리세관"이란,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이 아니라 주로 업무를 취급하는 세관을 말합니다. "관리세관"을 신고하면서 최초에 신고한 사항 중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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