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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식신고 예외 적용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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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청, 세관에 화물정보를 신고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 등 통합화물서식 예외적용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관세청“적하목록”제출은 선사가 처리하고, 지방청 “화물반출입현황”신고중 일부화물은 선사가 처리하고, 일부화물은 화주(또는 하역사)가 처리하는 경우
○ 현황 선사 및 화주간의 업무이해 관계로 인하여, 지방청에 대한 화물반출입신고 업무 가 일부화물은 선사가 처리하고 (이하 “선사신고화물”), 일부화물은 화주(또는 하역사)가 처리(이하 “화주신고화물”)하고 있는 실정 ○ 조치 : 선사신고화물 및 화주신고화물의 경우로 이원화하여 처리 (1) 선사신고화물의 처리 ㅇ 선사 : 통합화물서식을 이용하여 관세청 및 지방청에 원스톱 처리 (2) 화주신고화물 : 선사 및 화주 개별 신고 ㅇ 선사 : 통합화물서식 아닌 “기존 적하목록” 서식으로 관세청 제출 ㅇ 화주 : 지방청에 해당화물에 대한 “화물반출입현황”신고 (EDI 또는 온라인단말기 가능) * 선사가 “통합화물서식”을 이용하여 기 신고한 경우에는, 화주는 EDI 및 온라인단말기를 통하여 “화물반출입현황”신고가 불가함
2. 관세청“적하목록”제출은 선사가 처리하고, 지방청 “화물반출입현황”신고는 선사가 전혀 처리하지 않고 화주(또는 하역사)가 처리하는 경우
○ 현황 선사 및 화주간의 업무이해 관계로 인하여, 지방청에 대한 화물반출입신고 업무 를 화주(또는 하역사)가 처리하고 선사는 고유업무인 적하목록만 처리하는 경우 ○ 조치 : 선사신고화물 및 화주신고화물의 경우로 이원화하여 처리 ㅇ 선사 : “기존 적하목록”을 이용하여 관세청에 개별 신고 ㅇ 화주 : 지방청에 해당화물에 대한 “화물반출입현황”신고 (EDI 또는 온라인단말기 가능) * 선사가 “통합화물서식”을 이용하여 기 신고한 경우에는, 화주는 EDI 및 온라인단말기를 통하여 “화물반출입현황”신고가 불가함
3. 북한기항선박의 외항“화물반출입현황” 업무 처리
○ 현황 북한기항선박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외항선으로 규정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나, 해양부에서는 내항선으로 규정하고 화물반출입신고를 내항선으로 신고 처리
○ 조치 - 선사는 통합화물서식을 이용하여 신고치 말고, 관세청 및 지방청에 개별 신고 처리 - 관세청에는 “기존 적하목록”을, 지방청에는 “내항화물반출입현황”“내항컨 테이너반출입현황”을 각각 개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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