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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지]「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 보고(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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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출항․하역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92호, ‘14.09.0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고시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세관장 및 관련 협회장께서는 이해관계자(관내 업체 및 회원사 등) 대상으로 시행일(2016.3.14.)을 감안하여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주요 세관(인천 및 부산)은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정) 3.8(화) 14시(부산세관) / 3.9(수) 11시(인천세관 공항수출입청사) / 3.9(수) 15시(인천세관 본관)
붙임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부.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문 1부.
3.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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