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공지] 적하일람표 신고 시, 마감여부 확인 안내 |
| |
|
| |
1. 평소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다음과 같이 위험물 신고업무가 개선(변경)되오니 적하일람표를 위험물취합시스템(DGCS)에 전송 시, 반드시 아래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일자 : 2016년 3월 11일(금) 08시
나. 변경사항
1) 변경 전
- 운항선사가 위험물반입신고를 한(마감처리) 이후에도 공동배선사가 위험물취합시스템(DGCS)로 위험물일람표를 전송 가능(별도 응답 없음)
- 공동배선사의 위험물신고 누락이 발생되어 과태료 부과
2) 변경 후
- 운항선사가 위험물반입신고를 한 이후에 공동배선사가 위험물취합시스템(DGCS)로 적하일람표를 전송하면 오류응답 발생
* 오류응답 확인 : 위험물취합시스템 웹 > 응답내역조회 > 응답내용 확인
- 운항선사를 통해 마감해제 후 재전송 해야 정상처리 됨
다. 문의사항 : 고객지원팀 1577-1172
3. 감사합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