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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4세대 국종망 시험운영 기간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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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구축 사업에 협조하여 주신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관세청은 4세대 국종망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하여 ‘15년 12월부터 5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6년 1월부터 3월 18일까지 총 9주 동안 관세행정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험운영을 진행 하였으며 현재 최종 3차 시험운영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4세대 신고인 프로그램 배포 지연, 업무부담 등으로 시험운영에 참여하지 못한 고객 등 보다 많은 관세행정 고객이 참여하여, 시스템 개통 이후 혼란 없이 관세행정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고객들로부터 시험운영 기간연장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행정 고객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4세대 국종망을 개통하기 위해 시험운영 기간을 ‘16.3.30(수)까지 연장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드립니다.
(주의사항) 관세행정 신고인이 변화된 4세대 국종망 신고요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많은 신고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세대 국종망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신고인 주요 오류사항”을 공지하오니 필히 사전 숙지하시고 시험운영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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