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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외항선 운송 연안화물 신고체계 개선 안내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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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당사서비스를 이용하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된다 합니다.
가. 외항선으로 국내항간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내항화물로 신고 (첨부 규정 참조)
-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나. 울산항 할인율코드 추가
- 할인율: 70%
- 코드; 68번
- 적용: 입항료, 항로표지료
다.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 대상 변경
3. 적용시점: '17.1.1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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