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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1-11 665   - -
  [공지] 외항선 운송 연안화물 신고체계 개선에 따른 안내문
 

 

  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화물신고 절차가 변경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신된 공문을 첨부파일에 첨부 하여 드립니다.

3. 첨부파일 참고 하시어 업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