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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1-12 651
  [공지] 해수부화물신고 (연안운송) 설명회 안내(1/16)
 

 

  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17년 1월1일자로 외항선 연안화물관련하여 신고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설명회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설명회 일시: 17.1.16 (월) 14:00

나. 장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관2층 대회실

다. 설명회 내용:

- 고시 개정 취지 및 변경 내용 설명

- 고시의 변경 내용(화물 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 반출입 신고 방법 (이를 반영한 당사 서비스 소개)

3. 문의: 고객지원 1577-1172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