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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외항선 연안화물 신고체계 변경 안내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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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항일 기준 '17.1.1 부터 외항선 연안운송화물일 경우 내항화물로 신고 하도록 해수부의 지침이 있었으나, '17.3.1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외항화물로 신고 하도록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기관: 해수부
나. 내용:
현행: (입항일기준 '17.1.1 이후)외항선 연안운송 화물일 경우(자동차운반선, 풀컨테이너선), 내항화물로 신고(내항화물반출입,내항컨테이너반출입)
변경:
1) (입항일기준 '17.1.1 이후)외항선 연안운송 화물일 경우(자동차운반선, 풀컨테이너선), 내항화물로 신고(내항화물반출입,내항컨테이너반출입)
2) (입항일기준 '17.3.1 이후)외항선 연안운송 화물일경우 외항화물로 신고
-> 입항일 기준 '17.1.1~17.2.28까지의 외항선 연안화물은 내항화물로 신고 하며, '17.3.1 입항일 이후부터는 전년도와 같이 외항화물로 신고
다. 시점: 입항일 기준 17.3.1자로 변경
라 비고: 케이엘넷의 외항선 연안운송화물 내항화물 자동신고 가입 선사일 경우, 입항보고서의 ETA기준으로 자동 변환 및 신고처리 됨 (서비스 해지 불필요)
마. 문의: 케이엘넷 고객지원 1577-1172
바. 첨부: (공문)해수부-화물분류기준변경안내_20160220
3.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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