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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서(GOVCBR5JI) 업무관련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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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서(GOVCBR5JI) 업무관련 개선사항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전자문서대상 :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서(GOVCBR5JI)
나. 적용예정일 : 2017.4.1
다. 변경부분
- 내국선용품 품목번호 변경
변경전 : A 맥주, B 소주,C 음료수, Z 기타
변경후 : A(주류), B(담배), C(육류), D(식품류), E(전자제품), F(조리기구), G(선박부품), H(악세사리), I(유류), S(조건부선용품), T(선박폐기물), Z(기타)
- 내국선용품 첨부서류 제출
내국선용품 적재 신청시 OOO외 OO종으로 신고할 경우 세부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제출방법 : (UNI-PASS) 적재신청→첨부서류사후제출→첨부→전송→세관승인(자체시스템) 적재신청→UNI-PASS→첨부서류사후제출→첨부→전송→세관승인
- 내국선용품 적재완료보고(전산자동완료 등록 중지)
변경전 : 내국선용품(주류, 담배 제외) 적재허가일부터 7일 경과하면 전산자동완료 등록
변경후 : 내국선용품 적재완료후 세관에 완료보고(전자문서 또는 선장 적재서명 확인서)
라. 첨부 : 선용품 업무관련 개선사항 등 통보 1부
마. 문의 : 고객지원센터(1577-1172)
바.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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