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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관세청 수출적하목록 적재전신고 정상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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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데 대해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05년 10월 25일부터 시범적용되고 있는 수출적하목록 적재전 신고업무가 ’06년 1월 1일부터 정상운영 됩니다.
3. 이에 당사에서는 이용자들이 적재전신고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사의 사용자 S/W(WINEDI)의 기능을 개선하였으니, 조속한 시일 안에 S/W를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당사 고객지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용자메뉴얼 등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선사, 대리점 등 수출입적하목록 신고업체
□ 변경내용 :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하여만 시행중인
‘적재전 신고제도’를 원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 위주로 확대 시행
변경 전 |
변경 후 |
구분 |
적재신고시기 |
구분 |
적재신고시기 |
미국행 해상화물
- 미국 경유화물 포함
- 환적 벌크화물 제외 |
적재
24시간전까지 |
변경 없음 |
기타 화물 |
출항 익일
24:00까지 |
다음 화물을 제외한 화물
- 벌크화물
- 중국․일본행 화물
-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 선상수출신고물품 등
- 항공화물
* 제외되는 화물은 현행
유지 |
적재 전까지
* 2006. 7. 1.부터는 적재신고시기를 ‘적재 12시간전’으로 변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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