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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4-27 421
  (공지) 이사화물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 신고시 유의사항
 

 

  KL-Net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데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규격에 따라 이사화물 통관지 세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시행하오니,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ㅇ 적용대상물품 : 품명 중에 “Household”, “Personal” 또는 “Personel”이 있는 화물(이사화물)

ㅇ 보세운송목적지
- 45피트 이상 :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 (02002079)
- 40피트 이하 : 서울이사화물 장치장 (01002038)

ㅇ 적용시기 : ’06.4.18 이후 보세운송 신고분부터 적용


ㅇ 오류에 대한 조치사항
- 45피트를 서울세관으로 신청시
: “본 이사화물은 보세운송 목적지가 인천세관으로 조정되오니 확인 후 재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세관으로 신고
- 40피트 및 20피트를 인천세관으로 신청시
: “본 이사화물은 보세운송 목적지가 서울세관으로 조정되오니 확인 후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세관으로 신고


* 문의 : 1577-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