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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환적화물 컨테이너적입정정신청 세관신고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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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L-Net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데 대해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세관에서는 『냉동환적화물의 물류 신속화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2006. 5. 22부터 『냉동환적화물 컨테이너적입정정 전산화』를 시행함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조치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적용일시 : 2006. 5. 22.
□ 대상 : 선사
* 대상업무 : 냉동환적화물 컨테이너적입정정업무 - 냉동 환적수입화물 중에 컨테이너 STUFFING작업을 통해 환적수출
* 기존 - 정정이 불가하여 세관을 방문하여 수작업으로 수정 신고
* 변경사항 - WIN EDI프로그램의 "수입적하목록 정정"에서 EDI로 신고 가능 1) BL상에 포장개수 및 중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컨테이너 수량 및 중량을 정정하여 1차 전송 (하선결과이상보고 건에 한함) ※ 정정신청시 사유 기재 : 『냉동벌크화물 컨테이너 적입 정정』 2) 컨테이너 정보상에 IN BULK를 삭제 신청(2차 전송)--> 세관 승인 3) STUFFING된 컨테이너번호 추가 신청(3차 전송) 4) 관련 ‘협정서’ 팩스 전송 (수신 : H조, FAX : 051-460-6119, TEL : 051-460-6138~9) - 세관에서는 협정서의 내역과 적하목록 정정신청내역을 대조 후 정정 승인
□ 하역업체 및 검정업체
1) 『컨테이너적출입 보고』 철저 2) 『하선결과이상보고』 철저(모선 중 일부 정정신청시 선사에 자료 제공 등 협조 철저) 3) 『협정서』내용 기재 철저(B/L번호, 품명, 수량, 중량, 증감내역, CONT'R번호 등 필수 기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문의 : 1577-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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